주민지원협의체란?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약칭 폐촉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시설소재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와 협의하여 자치구 의회에서 추천한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기능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환경상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주민 감시요원의 추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감시요원이란?
폐기물설치시설에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의거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고양시)이 위촉하고 있으며,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합니다.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폐촉법 시행령 제32조)
-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 주변환경오염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