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는 간접영향권(반경 300m이내)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
구성인원
계 |
시의원 |
주민대표 |
전문가 |
9명 |
1명 |
6명 (부영7차,12차,13차,18차,19차,부곡마을)
|
2명 |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관리 등)
- 기금 총액의 100분의 5범위 내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운영경비 사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
-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임기 2년 연임할 수 있다)
-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
- 조성되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촉법”) 제20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치한 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