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협의체

협의체 구성개요

건강검진 예약은 주민 지역협의체 지역주민들만 가능합니다.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는 간접영향권(반경 300m이내)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

구성인원

시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9명 1명 6명 (부영7차,12차,13차,18차,19차,부곡마을) 2명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관리 등)
  • 기금 총액의 100분의 5범위 내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운영경비 사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
  •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임기 2년 연임할 수 있다)
  •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
  • 조성되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촉법”) 제20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치한 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