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정책

쓰레기배출방법

건강검진 예약은 주민 지역협의체 지역주민들만 가능합니다.

재활용품 배출방법

구분문전수거일정장소수거
대상 읍면소재지, 동지역 단독주택 및 사업장
  • APT는 자체 일정에 맞추어 배출하시면 되고,
  • 읍면 자연마을은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쓰레기 수집장소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배출장소
  • 집이나 사업장 대문앞
배출시간
  • 20:00~ 다음 날 06:00
배출방법
  • 품목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배출요일
(대상: 단독주택, 상가 ※공동주택 제외)

지역별 해당요일 저녁8시 이후 내 집(상가) 앞 배출

요일
업체명
(주)김해환경
055-333-4800
주촌면 내동 외동 서상동
봉황동
김해시공영(유)
055-334-6676
부원동
동상동
삼계동
대성동, 구산동
한림면
생림면
(유)김해공영
055-312-9721
장유1동 칠산서부동 장유3동
㈜지엔비
055-328-0086
진영읍 장유2동
진례면
(주)정우환경
055-337-9511
안 동
삼방동
어방동
삼정동
상동면,대동면
지내동,불암동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종류세부품목분리배출요령
가.골판지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규격포대에 배출
라.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등
기타 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
마.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규격포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장소에 보관
사.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비·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규격포대포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배출
아.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규격포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배출
자.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 기타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봉투에 담거라 묶어서 배출
  • 종량제봉투의 용량보다 큰 솜, 담요, 이불의 경우는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차.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카.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각읍면동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빈용기보증금제도 안내 '17년 1월1일 생산 출고기준 변경안내

2016년

190㎖이상~400㎖미만 소주,맥주(소형),콜라,사이다 등
40원
400㎖이상~1,000㎖미만 맥주(중.대형) 등
50원

2017년

190㎖이상~400㎖미만 소주,맥주(소형),콜라,사이다 등
100원
400㎖이상~1,000㎖미만 맥주(중.대형) 등
130원
소비자 준수사항
  • 소량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환(1일 30병 이내)
  • 동일인이 하루 30병 이상의 다량의 빈병을 반환할 경우 공간부족·안전사고·분실문제 등으로 소매점에서 초과분에 대해 거부될 수 있음
  • 내용물 깨끗이 비우고, 빈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쓰고 반환
  • 담배꽁초(담뱃재), 참기름 등 이물질이 혼입되면 환불 거부되므로 주의
  • 소매점에서 반환 거부 시 시·군 청소행정과 또는 빈용기보증금
  • (1522-0082)로 신고하면, 보상금(최대 5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음
소매점 준수사항
  •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 환불
  • 영업시간내 언제든 반환(특정 요일(날짜)이나 시간을 지정시 과태료 부과대상)
  •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었을 시 환불 제한
  •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받는 경우 환불제한 가능하나,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
비고
  • 품목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하여야 한다.
  •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
  •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정배출일·시간 및 방법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