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예약은 주민 지역협의체 지역주민들만 가능합니다.
재활용품 배출방법
구분 | 문전수거 | 일정장소수거 |
---|---|---|
대상 | 읍면소재지, 동지역 단독주택 및 사업장 |
|
배출장소 |
|
|
배출시간 |
|
|
배출방법 |
|
배출요일
(대상: 단독주택, 상가 ※공동주택 제외)
지역별 해당요일 저녁8시 이후 내 집(상가) 앞 배출
요일 업체명 | 일 | 월 | 화 | 수 | 목 |
---|---|---|---|---|---|
(주)김해환경 055-333-4800 |
주촌면 | 내동 | 외동 | 서상동 봉황동 |
|
김해시공영(유) 055-334-6676 |
부원동 동상동 |
삼계동 대성동, 구산동 |
한림면 생림면 |
||
(유)김해공영 055-312-9721 |
장유1동 | 칠산서부동 | 장유3동 | ||
㈜지엔비 055-328-0086 |
진영읍 | 장유2동 진례면 |
|||
(주)정우환경 055-337-9511 |
안 동 삼방동 |
어방동 삼정동 |
상동면,대동면 지내동,불암동 |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종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요령 |
---|---|---|
가.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
나.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
신문지 |
|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
|
종이컵 |
|
|
기타 종이류 |
|
|
다.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
라.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
기타 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 |
|
마.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
바.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
농촌폐비닐 |
|
|
사.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규격포대포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배출 |
아.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규격포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배출 |
자.의류 및 원단류 |
|
|
|
||
차.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
카.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
빈용기보증금제도 안내 '17년 1월1일 생산 출고기준 변경안내
2016년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