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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의 재활용
영농폐기물 종류에 따라 알맞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농가에서 불법 소각이나 불법 투기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배출하여 농촌환경 보전에 앞장섭시다.
영농폐기물 종류
구분 | 폐기물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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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 | 폐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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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용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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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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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불가능 | 재활용불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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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병 유사 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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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대상 품목 : 1t이상일 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 연락하여 무상 수거 가능
배출 안내
공동집하장 또는 마을별 보관 및 수거가능 장소
구분 |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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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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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용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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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불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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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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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투기 및 불법 소각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물질 제거 후 종류별로 구분하여 공동집하장 또는 수집장소에 배출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수거보상금 지급 (예산소진 시 미지급)
수거안내
구분 | 폐비닐 | 농약용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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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처 | 지자체 | 한국환경공단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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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월별 계좌 입금 | |
예산범위 |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지급 |
수거기관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366-3721